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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개공지/신용대출] ◈ 친*저* 기준완화안내 ◈

작성일 08-14 조회수 337

◈ 친*저* 기준완화안내 ◈

친*저*이 내일부터 고령고객 채무통합진행 등 완화된 가이드로 진행하기로 하여 안내드립니다.

▣ 친*가이드완화(8/2부터)

- 계약직,상용직,재직2년미만 : 최대한도3000만

- 60세이상 채무통합 진행가능 : 최대한도2000만

- 채무조정이력, kcb100이력보유자 채무통합 진행가능 : 최대한도3000만

- 재직2년미만 재직확인필수(외감/상장사 등 재직확인자체가 어려운 경우 급여통장으로 대체)

- 재직상태불량, 건보 중간미납, 동시대출 등 정밀사유 발견시 심사부판단 익일진행, 급여통장 등 보완하여 진행가능

▣ 적용일 : 2024년 8월 2일 (금)

업무하시는데 참고부탁드립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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